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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외자회사 형태 2、외자회사 설립 절차 3、외자회사 설립 소요시간 4、투자자 제공자료 1、외자회사 형태 1)외상독자회사 2)중외합자회사 3)중외합작회사 1)외상독자회사 중국의 법률에 따라 중국 영토내에 설립된 ,그 자본의 전부를 외국투자자가 투자한 회사 - 출자자본은 전액 외국투자자가 출자한 것 - 단독투자회사는 중외회사법(中外企業法) 및 실시세칙에 의해 설립 2)중외합자회사 중외합자경영회사(Joint venture)이란 외국회사, 회사 기타 경제조직 또는 개인이 중국법률에 의거 국정부의 비준을 받아 중국 내의 중국 회사,회사,기타 경제조직과 공동으로 투자하고 공동으로 회사를 경영하며 공동으로 손익을 부담하는 회사법인 조직, 투자자간의 투자되는 자본에 중점을 두는 회사 형태 - 중국과 외국투자자의 공동투자로 설립 - 중외합자경영회사법(中外合資經營企業法) 및 실시세칙에 근거하여 설립 3)중외합작회사 중외합작경영회사는 외국의 회사나 기타 경제조직 또는 개인이 중국의 회사 또는기타 경제조직과 중국 법률에 의거하여 중국의 영내에서 공동으로 설립한,계약규정에 따라 쌍방의 권리와 의무관계가 결정되는 회사형식, 중외합작경영회사를 설립하려고 하는 출자자들은 합작회사설립계약에서 투자 또는 합작조건,수익 또는 제품의 분배,위험과 손실의 분담,경영관리의 방식과 합작회사종료시 재산의 귀속관계 등 회사의 제반 중요사항을 약정하여야 하고 합작자간의 위 약정에 따라 회사의 중요사항이 결정되는 회사형태
- 법인격의 취득도 출자자의 의사에 의해 결정 가지지 않은 회사로 설립할 수도 있다. 되며 연합관리기구는 합작회사의 법정대표가 되지는 못함 - 중외합작자 쌍방의 공동투자,공동경영,공동손익부담으로 회사를 경영 - 중외합작경영회사법(中外合作經營企業法) 및 실시세칙에 근거하여 설립 2. 외자회사설립 절차 3、외자회사 설립 소요시간 1) 상호검색 및 등록 (5일) 2) 영업집조 신청 (10일) 3) 인감 제작 (공장,법인도장, 재무도장) ( 1일) 4) 은행계좌개설 – (14일) 4、투자자 제공자료: 1、투자회사의 사업자등록증 사본 공증후 주한 중국대사관 인증서류 투자주체가 개인일 경우 투자자의 여권원본 2、투자자가 회사일 경우 투자회사 법인대표의 여권 사본1부 3、설립하려는 외자회사의 법인대표 이력서와 반 명함크기의 사진1매 4、설립하려는 외자회사의 상호 5개 이상 5、설립하려는 외자회사의 경영범위 6、기타 관련자료 |